신고할까 말까?
면세일까 과세일까?
걸릴까 안걸릴까?
간편, 정확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현직 관세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관세청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가 면세점이나 해외 여행 후 구입물품이나 화폐를 휴대하여 입국시, 통관 관련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누구라도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처
신고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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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정확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제휴/광고/API 문의 안내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문의가 오더라도,
기꺼이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휴 범위는 무제한이지만, 대략 몇 가지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간 배너링크 교환
▪ 특정 사이트에 본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활용(i-Frame 방식 등)
▪ 특정 사이트에 본 서비스에 대한 링크 실행
▪ API 제공
▪ 광고 요청
▪ 기타 상호간 도움이 될만한 일체의 제안
※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즉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mail : help@itsilkroad.com
감사합니다.
술과 담배는 한국나이도 아닌, 만 나이도 아닌 연 나이로 따집니다.
연 나이 19세 미만자가 소지하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면세 혜택이 전혀 없으며, 아무리 작은 수량이라도 과세 됩니다.
연 나이 19세 미만자가 소지하는 술과 담배류는 그 수량을 불문하고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가 개인용(자가소비용) 또는 주변 선물용 목적임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는 개인용(자가사용, 선물용 포함)일 때만 일반 수출입과 다른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 개인용 또는 상업용 물품이란?
※ 실제 사례
담배 종류
귀하가 다녀오신 여행지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 세액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하에 적어도 관세가 감경 또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챙겨서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알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깍아 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 필요)
감면 범위는 FTA 협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관세율 0%에 근접합니다.
아래의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게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이외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은 감면되지 않음)
이 경우에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위 ①, ②, ③ 외에 추가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판매자가 그 나라 정부로부터 받아주는 것인데, 판매자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입시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그 제도를 전혀 모른다면 즉석에서 발급되는 증서가 아니므로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근거 법령
▶ 면세 특례
[농림축수산물,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 면세판단]
이 물품들은 일반 물품들과는 다소 다른 취급을 받고 있으며, 여타 물품에 비하여 면세범위가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삼(수삼, 백삼, 홍삼 합계) : 300g 이내
상황버섯 : 300g 이내
녹용 : 150g 이내 (500g 이상은 세금 내도 통관 거부됨)
기타 한약재 각 종류별 3kg 이내
① 위 1.2.의 각 항목별 자가사용 한도 수량을 넘지 않을 것
② 위 1.2.를 모두 합한 중량이 40kg 범위 내일 것
③ 위 1.2.를 모두 합한 가격이 한화 10만원 범위 내일 것
④ 위 1.2.와 기타 구입물품 총 합계액이 미화 600불 이내일 것
모발재생제 : 100ml×2병 이내
제조환 : 8g入×20병 이내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이내
소염제 : 50T×3병 이내
구심환 : 400T×3병 이내
소갈환 : 30T×3병 이내
활락환, 삼편환 : 10알 이내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이내
① 50T×3병 이내
② 생약제제 종류가 10가지 이내일 것
③ 생약제제의 총 구입액이 한화 10만원 이내일 것
④ 생약제제와 기타 구입 물품 합계액이 미화 600불 이내일 것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이내
의약품 : 총 6병 이내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위처럼 관련 규정(세관장 고시)에는 의약품 총 6병, 건강기능식품 총 6병에 대하여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문언과는 달리, 한국의 관세청(세관)은 통관 내규 및 세관 실무상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합쳐서 총 6병일 때만 면세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선 세관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 함)
① 위 수량 범위 내일 것 (총 6병 이내)
② 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가격과 기타물품 구입가를 합친 총액이 미화 600불 이내일 것
※ 위 ①, ② 모두를 충족해야 면세되며, 면세범위 초과시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구입가격 × 20%)
※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희귀병 치료를 위한 특수 의약품 등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뱀술, 뱀, 호골주 등 혐오식품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관련제품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협약(CITES - 사이테스조약)>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사실상 휴대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마약류도 통관 불허 대상입니다.
위 농림축수산물, 의약품, 한약제 등이 면세 대상이라는 것은 단지 세금만 면제된다는 뜻일 뿐, 자동통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국내 방역 및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서 각 품목별로 검역을 거치게 하거나, 기타 인증요건 여부를 따져서 통관 가부가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말
▪ 간이세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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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식 : 이 품목들은 관세율 0%이며, VAT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간이세액 계산식
※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가 개인용(자가소비용) 또는 주변 선물용 목적임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는 개인용(자가사용, 선물용 포함)일 때만 일반 수출입과 다른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 개인용 또는 상업용 물품이란?
※ 실제 사례
구입하신 물품이 아래 열거된 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그 구입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모든제품>에 입력해야 합니다.
▪ 문구/서적류 : 공책, 앨범, 서적, 엽서, 우표
▪ 휴대용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금전등록기, 표권발행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노트북컴퓨터, PC, 태블릿PC, PDA,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프린터, 하드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연결되는 빔프로젝터, CPU, 메모리칩, 모니터, 기타 컴퓨터부품
▪ 통신기기 : 전화기, 휴대폰, 전화응답기
▪ 영상기기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필름카메라(SLR제외)
▪ 의료기기 : 전기신경자극기,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치료용호흡기기,
정형외과용기기, 의치, 치과용품, 인조관절, 보청기
▪ 완구류 : 어린이승용완구, 완구, 인형, 축소모형, 퍼즐, 유아용 냅킨
▪ 예술품 등 : 회화, 판화, 조각, 수집용 우표 및 엽서, 수집품, 표본, 골동품
※ 유의사항
본 물품들을 구입한 경우, 구입자의 주장에 따라 10% 또는 20%로 적용세율이 달라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세수가 높은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려 할 것이나, 아래처럼 주장하면 10%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적용 여부는 본인의 자유인데, 위 물품들은 기본 관세율이 0%로서 간이세율 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장 핵심>
① 이 물건은 관세율이 무세(0%)인 물품이다.
② VAT 10%만 내면 되는 물품이다.
③ 근거는 관세법시행령 제96조 2항 제1호에 있는 간이세율 적용배제 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