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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현직 관세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관세청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가 면세점이나 해외 여행 후 구입물품이나 화폐를 휴대하여 입국시, 통관 관련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누구라도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여행을 위한 출입국시 휴대품 통관에 대한 안내
여행국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및 과세 여부
여행국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과세시 그 세종별 금액, 계산식 안내
휴대품이 자진신고 대상인지 여부, 자진신고시 혜택, 미신고 적발시 벌칙 안내
여행국이 한국과 FTA 체결국인지 여부 및 FTA 관세감면 신청 방법 안내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정보, 금지 또는 제한품목 등 9가지 항목 안내
출입국시 소지하는 화폐 기타 지급수단 한도 및 조치사항 안내
여행국 비자정보, 한국 입국시 기타 유의사항 등. 기타 정보는 꾸준히 보완할 예정

제공처

IT-Silkroad (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14층

T. 02-834-3020
E. help@itsilkroad.com
QR 코드

신고할까 말까?

면세일까 과세일까?

걸릴까 안걸릴까?

간편, 정확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세액, 기타 통관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인이 구입한 휴대물품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세액, 기타 통관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1인이 구입한 휴대물품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용도

구입품

술(주류)

※ 관세법상 연 나이 19세 미만인 사람이 휴대하는 술, 담배는 수량을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됩니다.

이하에 구입한 주류를 선택하여 각 종류별 구입가격 합계만 입력해 주세요

담배

이하는 각 종류별 면세범위 한도입니다.


면세는 이하 종류중 어느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는 일정수량 초과를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담배종류

일반적인 필터담배

아이코스, 릴, 글루 등 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냄새 담배 등 기타 모든 유형

※ 관세법상 연 나이 19세 미만인 사람이 휴대하는 술, 담배는 수량을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수량과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담배종류

1. 피우는 담배

※ 기구는 제외하고 순수 담배만 입력해 주세요.

※ 수량과 종류별 구입액 합계값(단가 아님)을 입력해 주세요.

궐련(일반적인 연초, 필터담배)

수량 총액

전자담배

궐련형 찐담배(아이코스, 릴, 글로 등)

수량 총액

액상형 전자담배

수량 ml 총액

기타 전자담배

수량 g 총액

파이프담배

수량 g 총액

엽궐련(시가)

수량 g 총액

각련(말아피는 담배)

수량 g 총액

물담배

수량 g 총액

3. 냄새 맡는 담배

수량 g 총액

향수

기타 모든 물품

이곳은 위의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기타 물품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소지 화폐

화폐 / 수표 / 기타지급수단

한국에서 출국, 또는 한국으로 입국시 소지하고 계신 돈이 얼마인가요?

화폐의 종류에 관계 없이 미화(USD)로 환산하여 선택해 주세요.

여행국 :

여행국에서 통관은 무사할까요?

  • 174개국의 여행자 통관정보입니다.
  • ※ 이 정보는 한국 관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2018년 기준)

국가를 검색 하거나 ▼을 클릭하여 선택해 주세요.

제휴 / 광고 / API 문의 안내



     제휴/광고/API 문의 안내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문의가 오더라도, 

기꺼이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휴 범위는 무제한이지만, 대략 몇 가지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간 배너링크 교환


특정 사이트에 본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활용(i-Frame 방식 등)


특정 사이트에 본 서비스에 대한 링크 실행


API 제공


광고 요청


기타 상호간 도움이 될만한 일체의 제안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즉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mail : help@itsilkroad.com

 

감사합니다



입력 누락

★ 일부 입력값이 누락되었습니다.

특정 구입 항목에 입력란이 여러개 있을 경우(구입가, 수량등)에는 모든 입력란에 값을 입력해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 나이 계산기

출생년도 4자리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계산

귀하의 연 나이는 00세 입니다.

술과 담배는 한국나이도 아닌, 만 나이도 아닌 연 나이로 따집니다.

연 나이 19세 미만자가 소지하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면세 혜택이 전혀 없으며, 아무리 작은 수량이라도 과세 됩니다.

연 나이 19세 미만자가 소지하는 술과 담배류는 그 수량을 불문하고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환율계산기

※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가 개인용(자가소비용) 또는 주변 선물용 목적임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는 개인용(자가사용, 선물용 포함)일 때만 일반 수출입과 다른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 개인용 또는 상업용 물품이란?

개요
개인용 물품이란 자기 스스로 사용할 물품(자가사용 물품) 또는 여행 기념으로 주변 친지들에게 선물할 용도의 소량 물품으로 상업용이 아닌 모든 물품을 말합니다.
상업용 물품이란 외부에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이 아니라도 자신 또는 타인의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차이
개인용 물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① 일정액 또는 일정 수량이하는 아예 면세된다.(면세)
  • ② 각 물품마다 규정된 복잡한 요건을 묻지 않는다.(무요건)
  • ③ 간단하게 통관된다.(무절차)
반면 상업용 물품이라면 위 3가지 특별취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식 수입에 준하여 엄격하게 요건, 절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분기준 - 우긴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개인용인지 상업용인지 외관상으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그 물품 휴대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견 모든 휴대품을 언제나 개인용으로 주장하면 위 3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아래 사항을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휴대품이 개인용인지 상업용인지 1차적인 판단은 법령상 해당 세관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공무원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됩니다.
 세관 공무원이라도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대략 일반인의 상식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지, 직업, 연령,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실제 사례

1) 상업용으로 판정한 사례
  • - 폴로 티셔츠 200벌을 자가사용 또는 선물용이라고 주장한 사례
  • - 나이키 신발을 12켤레 휴대입국한 경우
  • - 1병 3개월 복용분의 건강보조제 20병을 휴대한 경우
  •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5대 휴대한 경우
  • - 건 해삼 1KG을 휴대한 경우 등

  • 2) 개인용으로 인정해 준 사례
  • - 작은 병에 들어 있는 샘플 화장품을 50개 들여오는 경우
  • - 조립 장난감을 7개 휴대한 경우
  • - 신변용품(머리핀, 혁대,미용용품, 의류 등)을 다양하게 휴대한 경우
  • - 손지갑 3개를 휴대한 경우
  • - 스카프 10개를 휴대한 경우 등

Tip
어느 나라나 입국장 세관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개인용으로 관철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  특정 물품이 자기에게 왜 많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  가격이 낮은 물품임을 소명한다. 특히 세일가격으로 구입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을 영수증 등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소명한다.
  •  일행들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 한꺼번에 몰아 넣었음을 알려준다. 동행자의 가방에 들어가지 않은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물품을 휴대한 경우 실제 주인은 따로 있음을 소명한다.
  •  그 물품의 마니아로서 금방 소비된다는 점을 소명한다.
  •  대가족이어서 소비량이 많다고 주장한다.
  •  주변에 선물할 곳이 많다고 주장한다.
  •  첫 여행이라면 관련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소연 해 본다.


담배 종류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5.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귀하가 다녀오신 여행지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 세액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하에 적어도 관세가 감경 또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챙겨서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알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깍아 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 필요)

감면 범위는 FTA 협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관세율 0%에 근접합니다.

가. 구입물품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동남아시아는 미화 200불 이하)

아래의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게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이외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은 감면되지 않음)

  • ① 물품의 생산국(원산지)이 위 구입국가(FTA 체결국가)일 것
  • ② 제품에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made in ㅇㅇ 등)
  • ③ 구매한 영수증을 챙길 것

나. 구입물품이 미화 1,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동남아시아는 미화 200불 초과)

이 경우에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위 ①, ②, ③ 외에 추가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판매자가 그 나라 정부로부터 받아주는 것인데, 판매자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입시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그 제도를 전혀 모른다면 즉석에서 발급되는 증서가 아니므로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 원산지 증명서란?
  •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표시하는 증서
  • 영문 : Certificate of Origin = C/O = 써티피케이트 오브 오리진
  • ※ 근거규정 : 여행자 휴대품 고시
  • 제27조(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 ①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북한 여행자 휴대품 특례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여행한 사람이 북한에서 구입하여 귀국한 휴대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9조 등

▶ 면세 특례

  • 가. 휴대품 중 술, 담배, 향수의 면세 한도
  • 일반 외국 여행시와 동일합니다. (술 1병 1리터, 담배 1보루, 향수 60ml)
  • 나. 기타 휴대물품 면세 한도
  • 기타 휴대물품의 면세 한도는 1회 귀국시 미화 300달러까지만 관세, 내국세를 불문하고 완전면세됩니다. 해당 연도별로 총 4회까지만 면세되고 5회차부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위 면세 한도 3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이거나 또는 당해연도 5회차 이상의 방문인 경우에는 완전면세가 아니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만 면제됩니다. 관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내국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이 때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수산물,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 면세판단]

이 물품들은 일반 물품들과는 다소 다른 취급을 받고 있으며, 여타 물품에 비하여 면세범위가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 판단

1. 농림축수산물의 자가사용(개인용) 인정 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고기,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농림축수산물 ⇒ 각 5kg 이내

2. 한약재 자가사용(개인용) 인정 범위

인삼(수삼, 백삼, 홍삼 합계) : 300g 이내

상황버섯 : 300g 이내

녹용 : 150g 이내 (500g 이상은 세금 내도 통관 거부됨)

기타 한약재 각 종류별 3kg 이내

자가사용(개인용)이란 상업용으로 쓰이지 않고 스스로 소비할 용도를 말합니다.
위 품목들은 일정 수량을 넘어서면 여행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상업용으로 인정하여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범위

①  위 1.2.의 각 항목별 자가사용 한도 수량을 넘지 않을 것

②  위 1.2.를 모두 합한 중량이 40kg 범위 내일 것

③  위 1.2.를 모두 합한 가격이 한화 10만원 범위 내일 것

④  위 1.2.와 기타 구입물품 총 합계액이 미화 600불 이내일 것

위 ① ~ ④ 모두를 충족해야 면세되며, 면세범위 초과시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구입가격 × 20%)

생약(한약)제제의 면세 판단

1. 생약제제의 자가사용(개인용) 인정 범위

모발재생제 : 100ml×2병 이내

제조환 : 8g入×20병 이내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이내

소염제 : 50T×3병 이내

구심환 : 400T×3병 이내

소갈환 : 30T×3병 이내

활락환, 삼편환 : 10알 이내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이내

2. 생약제제 면세 요건

①  50T×3병 이내

②  생약제제 종류가 10가지 이내일 것

③  생약제제의 총 구입액이 한화 10만원 이내일 것

④  생약제제와 기타 구입 물품 합계액이 미화 600불 이내일 것

① ~ ④ 모두를 충족해야 면세되며, 면세범위 초과시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구입가격 × 20%)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면세판단

1. 면세 수량 관련 규정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이내

의약품 : 총 6병 이내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위처럼 관련 규정(세관장 고시)에는 의약품 총 6병, 건강기능식품 총 6병에 대하여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문언과는 달리, 한국의 관세청(세관)은 통관 내규 및 세관 실무상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합쳐서 총 6병일 때만 면세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선 세관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 함)

2.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면세 요건

①  위 수량 범위 내일 것 (총 6병 이내)

②  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가격과 기타물품 구입가를 합친 총액이 미화 600불 이내일 것

위 ①, ② 모두를 충족해야 면세되며, 면세범위 초과시 세율은 간이세율 20%입니다. (구입가격 × 20%)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희귀병 치료를 위한 특수 의약품 등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사실상 휴대반입 불가능한 농림축수산물

뱀술, 뱀, 호골주 등 혐오식품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관련제품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협약(CITES - 사이테스조약)>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사실상 휴대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마약류도 통관 불허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위 농림축수산물, 의약품, 한약제 등이 면세 대상이라는 것은 단지 세금만 면제된다는 뜻일 뿐, 자동통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국내 방역 및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서 각 품목별로 검역을 거치게 하거나, 기타 인증요건 여부를 따져서 통관 가부가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말

위스키,럼,진,리큐르,데낄라,보드카 기타 곡물증류주

  • 관세 = 구입가 × 20%
  • 주세 = (구입가 + 관세) × 72%
  • 교육세 = 주세 × 3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VAT

고량주,빼갈,소주 기타 곡물증류주

  • 관세 = 구입가 × 30%
  • 주세 = (구입가 + 관세) × 72%
  • 교육세 = 주세 × 3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VAT

와인,포도주,샴페인,과실주,기타 과실발효주

  • 관세 = 구입가 × 15%
  • 주세 = (구입가 + 관세) × 30%
  • 교육세 = 주세 × 1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VAT

꼬냑,브랜디 기타 과실증류주

  • 관세 = 구입가 × 15%
  • 주세 = (구입가 + 관세) × 72%
  • 교육세 = 주세 × 3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VAT

청주(사케,정종등) 기타 곡물발효주

  • 관세 = 구입가 × 15%
  • 주세 = (구입가 + 관세) × 30%
  • 교육세 = 주세 × 1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VAT

맥주

  • 관세 = 구입가 × 30%
  • 주세 = (구입가 + 관세) × 72%
  • 교육세 = 주세 × 3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VAT

약주

  • 관세 = 구입가 × 15%
  • 주세 = (구입가 + 관세) × 30%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VAT

탁주

  • 관세 = 구입가 × 15%
  • 주세 = (구입가 + 관세) × 5%
  • VAT = (구입가 + 관세 + 주세 ) × 10%
  • 세액 합계 = 관세 + 주세 + VAT

궐련(일반적인 연초, 필터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갑 X 594원
  • 담배소비세 = 1갑 X 1007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전자담배-궐련형 찐담배(아이코스, 릴, 글로 등)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갑 X 529원
  • 담배소비세 = 1갑 X 897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 관세 = 구입가 X 6.5%
  • 개별소비세 = 1ml X 370원
  • 담배소비세 = 1ml X 628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전자담배-기타 전자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51원
  • 담배소비세 = 1g X 88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파이프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21원
  • 담배소비세 = 1g X 36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엽궐련(시가)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61원
  • 담배소비세 = 1g X 103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각련(말아피는 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21원
  • 담배소비세 = 1g X 36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물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422원
  • 담배소비세 = 1g X 715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씹거나 머금는 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215원
  • 담배소비세 = 1g X 364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냄새 맡는 담배

  • 관세 = 구입가 X 40%
  • 개별소비세 = 1g X 15원
  • 담배소비세 = 1g X 26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X 43.99%
  • VAT = (구입가 + 관세 + 개별소비세) X 10%
  • 세금합계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VAT

50ml 초과

  • 간이세액 = 구입가 X 20%

가방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단가가 1,852,000원 이하인 경우
  • 구입가 × 20%
  • 나. 단가가 1,852,000원 초과인 경우
  • [(단가 - 1,852,000) × 50% + 370,400원]

시계류(명품, 고급시계, 일반시계 포함)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단가가 1,852,000원 이하인 경우
  • 구입가 × 20%
  • 나. 단가가 1,852,000원 초과인 경우
  • [(단가 - 1,852,000) × 50% + 370,400원]

귀금속,보석류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단가가 4,630,000원 이하인 경우
  • 구입가 × 20%
  • 나. 단가가 4,630,000원 초과인 경우
  • [(단가 - 4,630,000) × 50% + 926,000]

모피제품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단가가 4,310,000원 이하인 경우
  • 1) 지금까지의 총 구입금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
  • 구입가 × 20%
  • 2) 지금까지의 총 구입금액이 1,000불 초과인 경우
  • 구입가 × 30%
  • 나. 단가가 4,310,000원 초과인 경우
  • 관세 = 단가 x 16%
  • 개별소비세 = {(단가 + 관세) – 5,000,000} × 20%
  • 농특세 = 개별소비세 × 10%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VAT = (단가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특세 + 교육세) × 10%

융단(카페트)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단가가 1,818,190원 이하인 경우
  • 구입가 × 20%
  • 나. 단가가 1,818,190원 초과인 경우
  • 관세 = 단가 x 10%
  • 개별소비세 = {(단가 + 관세) – 2,000,000)} × 20%
  • 1개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1개 VAT = (단가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투전기,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20%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55%

의류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20%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25%

신발류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20%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25%

녹용

▪ 간이세액 계산식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20%
  • 가. 지금까지의 세금을 제외한 구입금 총액이 1,000불 이하일 경우
  • 구입가 × 32%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등 통신기기, 카메라, 의료기기, 완구, 예술품, 문구, 서적 등

세액 계산식 : 이 품목들은 관세율 0%이며, VAT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 VAT = 구입가 * 10%

기타 모든 제품

▪ 간이세액 계산식

  • 구입가 × 20%

총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 징수가 면제됩니다.

※ 근거규정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동 시행령 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여행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여행국의 휴대품정책, 면세정보 등이 달라지고, 한국에 입국시 유리한 FTA 세율 적용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가 개인용(자가소비용) 또는 주변 선물용 목적임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소포는 개인용(자가사용, 선물용 포함)일 때만 일반 수출입과 다른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 개인용 또는 상업용 물품이란?

개요
개인용 물품이란 자기 스스로 사용할 물품(자가사용 물품) 또는 여행 기념으로 주변 친지들에게 선물할 용도의 소량 물품으로 상업용이 아닌 모든 물품을 말합니다.
상업용 물품이란 외부에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이 아니라도 자신 또는 타인의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차이
개인용 물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① 일정액 또는 일정 수량이하는 아예 면세된다.(면세)
  • ② 각 물품마다 규정된 복잡한 요건을 묻지 않는다.(무요건)
  • ③ 간단하게 통관된다.(무절차)
반면 상업용 물품이라면 위 3가지 특별취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식 수입에 준하여 엄격하게 요건, 절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분기준 - 우긴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개인용인지 상업용인지 외관상으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그 물품 휴대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견 모든 휴대품을 언제나 개인용으로 주장하면 위 3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아래 사항을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휴대품이 개인용인지 상업용인지 1차적인 판단은 법령상 해당 세관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공무원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됩니다.
 세관 공무원이라도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대략 일반인의 상식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지, 직업, 연령,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실제 사례

1) 상업용으로 판정한 사례
  • - 폴로 티셔츠 200벌을 자가사용 또는 선물용이라고 주장한 사례
  • - 나이키 신발을 12켤레 휴대입국한 경우
  • - 1병 3개월 복용분의 건강보조제 20병을 휴대한 경우
  •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5대 휴대한 경우
  • - 건 해삼 1KG을 휴대한 경우 등

  • 2) 개인용으로 인정해 준 사례
  • - 작은 병에 들어 있는 샘플 화장품을 50개 들여오는 경우
  • - 조립 장난감을 7개 휴대한 경우
  • - 신변용품(머리핀, 혁대,미용용품, 의류 등)을 다양하게 휴대한 경우
  • - 손지갑 3개를 휴대한 경우
  • - 스카프 10개를 휴대한 경우 등

Tip
어느 나라나 입국장 세관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개인용으로 관철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  특정 물품이 자기에게 왜 많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  가격이 낮은 물품임을 소명한다. 특히 세일가격으로 구입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을 영수증 등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소명한다.
  •  일행들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 한꺼번에 몰아 넣었음을 알려준다. 동행자의 가방에 들어가지 않은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물품을 휴대한 경우 실제 주인은 따로 있음을 소명한다.
  •  그 물품의 마니아로서 금방 소비된다는 점을 소명한다.
  •  대가족이어서 소비량이 많다고 주장한다.
  •  주변에 선물할 곳이 많다고 주장한다.
  •  첫 여행이라면 관련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소연 해 본다.


한국에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및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모두 해당됩니다.

선택사항 중에서 ~ 이하 부분은 면세, ~ 초과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중 ~ 초과 부분의 입력은 면세 부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순 초과분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의 화폐는 넓은 의미의 화폐로, 수표, 어음, 우편환 기타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됩니다.

미화 이외에 원화, 기타국가 화폐나 지급수단도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구입하신 물품이 아래 열거된 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그 구입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모든제품>에 입력해야 합니다.

 

문구/서적류 : 공책, 앨범, 서적, 엽서, 우표

 

휴대용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금전등록기, 표권발행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 노트북컴퓨터, PC, 태블릿PC, PDA,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프린터, 하드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연결되는 빔프로젝터, CPU, 메모리칩, 모니터, 기타 컴퓨터부품

 

통신기기 : 전화기, 휴대폰, 전화응답기

 

영상기기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필름카메라(SLR제외)

 

의료기기 : 전기신경자극기,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치료용호흡기기,

정형외과용기기, 의치, 치과용품, 인조관절, 보청기

 

완구류 : 어린이승용완구, 완구, 인형, 축소모형, 퍼즐, 유아용 냅킨

 

예술품 등 : 회화, 판화, 조각, 수집용 우표 및 엽서, 수집품, 표본, 골동품

 

 

유의사항

본 물품들을 구입한 경우, 구입자의 주장에 따라 10% 또는 20%로 적용세율이 달라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세수가 높은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려 할 것이나, 아래처럼 주장하면 10%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적용 여부는 본인의 자유인데, 위 물품들은 기본 관세율이 0%로서 간이세율 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장 핵심>

 

이 물건은 관세율이 무세(0%)인 물품이다.

 

VAT 10%만 내면 되는 물품이다.

 

근거는 관세법시행령 제962항 제1호에 있는 간이세율 적용배제 물품이다.